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에 해당되므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에 등록된 업체에서 공사(설치)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