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원시 권선구 토지 소유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6조 별표 1에 의거 비행안전구역(제2구역)에
해당하며, 이 지역에서의 제한고도는 해발 168.61m 입니다.
※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산출방법
- 제2구역 : 제1구역에서 이격거리(7120m)÷1/50+활주로 해발(26.21m)
= 168.61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매수대상
토지는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항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그러나, 귀 소유의 토지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가
아니며,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제한고도(해발 168.61m)
이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협의에 따른 토지 매수대상은 동법
제17조의 토지매수 청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해당 토지는 매수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매수대상도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 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0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 (☎ 031-22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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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