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관련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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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제가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E-7외국인요리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한국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중 하나로

중국 현지에서 근무했던 식당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관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서 번호와 영사님 도장 및 중국인민공화국 외교부 도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가 가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직증명서 공증하실때에 공증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실제 근무했었는지 여부를 최종확인하시고

공증을 해주시는게 아니신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생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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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재국 발행 공증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공무원 혹은 공증인의 인장ㆍ서명의 진실성 및 직위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공증서의 성외사판공실 인증문에 기재된 해당 공무원의 직위와 서명을 확인한 후 영사확인을 하고 있으며, 재직증명서 등 공증서류에 대한 확인 등은 중국 공증처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사확인 절차 : 공증처 공증→성외사판공실 인증→영사관 영사확인)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유정희 영사, 박상욱 행정원(86-24-2385-3388, 내선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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