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려면 그 적용받을 달의 전달 마지막날 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날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1. 1.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전 달까지의 실적을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세법의 개정으로 2014. 1. 1. 부터는 직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전환이 예정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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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