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7월 (정확히 15일간) 라오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 동안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갈 계획인데요.
15일 동안의 라오스 여행을 마치고 출국 시 항공기의 결항이라던가 하는 문제로 하루나 혹은 그보다 더 늦게 출국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 채류가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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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라오스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라오스정부와 우리정부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라오스 입국비자 면제(15일) 조치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15일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라오스 입국일 기준) 남아있어야 라오스 입국이 가능합니다.

 

15일 무비자로 입국후,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 이틀 정도 출국이 늦어질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10/1일)이 부과됩니다. 무비자 입국시 비자연장은 불가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국시 공항에서 30일 체류가능한 도착비자(수수료:US$30, 사진 1장 필요)를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TEL +856-21-352031~3)나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라오인민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856-21-35203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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