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허위·과대광고의 범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및 위반사례 등의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식품안전 > 식품안전정보 >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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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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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