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는 개인 건강 상 문제로 인하여 예비군훈련 시 전투화 대신 편리한 신발이 착용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42조에 의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에 따른 복장을 착용, 복장 불량자는 퇴소조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현 규정 상 전투화 이외 신발착용 입소는 불가합니다.
3. 개인 건강을 위해 완쾌 후 입소하시거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진단 등 증빙서류를 통해 예비군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받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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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