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설치 및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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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입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일정의 교육환경을 갖추어 장애인에게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감에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초.중등학력을 보완하는 시설이며, 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시 학력인정은 되지 않습니다.시설등록은 교육감에게 하며,경기도의 경우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평생교육담당)에서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현재 경기도에는 2013년 현재 11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각 시설 별로 기초 문자해득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검정고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관련법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
4. 관리실 /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534)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2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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