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관할 지역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며, 행정소송을 수행을 해태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청으로 소장접수 보고, ② 소송대리인 선임, ③ 법원에 답변서 제출(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후 검찰청에 답변서 제출 보고, ④ 변론기일 참석 및 소송진행상황 검찰 보고(3일 이내), ⑤ 판결, ⑥ 판결문 접수(패소 시 검찰 지휘 요청), ⑦ 상소장 제출(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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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소송수행해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