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교육환경평가 승인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