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이사와 이사정수의 개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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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이사와 이사정수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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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수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말하며 재적이사는 당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취임된 자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은 되었으나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재적이사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031-820-0723)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3)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18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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