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수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말하며 재적이사는 당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취임된 자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은 되었으나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재적이사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3)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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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립학교법第18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