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원 인사담당 장학사 이경심입니다. 먼저 경기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신규채용 시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인 경우 채용인원의 6%이상을,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미만인 경우 누적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장애 공무원 신규채용은 2011년 미선발로 인하여 10%인 2명이었고 2013년 추가 정원에 따른 신규채용은 6%인 2명입니다. 추가 문의나 건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원 인사 담당 장학사 이경심(031-820-0672)로 문의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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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제3조(정원의 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