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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부창호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외부 창호를 설치 할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홈페이지 시설과 자료실에 게재하여 학교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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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