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공립 유,초,중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가 매년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증액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적정실내온도를 18℃이상 20℃이하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각급학교에서도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성․오산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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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