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하의 화성․오산 교육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체육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시설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유 재 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 학교시설은 학생 교육활동, 행정 업무 수행, 자체 또는 공공행사, 재산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적·문화적 행사,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각 학교별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내부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4)
|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사용·수익허가<BR>제21조(사용·수익허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