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수산물품질관리사에 대한 시험시행시기, 시험과목,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물 분야에도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공포(‘13.8.13.)되어 시행(‘14.2.14.)중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2003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시험제도가 정착되었으나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제도 경우 ‘15년 하반기에 첫 시험 시행될 예정에 있어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격 시험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험시행기관(해양수산연수원 예정) 선정 및 시험 프로세스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고 있고 있지만 다소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시험실시계획, 1차, 2차 등 시험뱅크 운영방안, 시험 감독, 합격기준, 자격증 발급 등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운영비의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이 많음.
○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의 등급 판정,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등
○ 자격시험 절차
- 시험계획의 수립 ⇒ 시행계획 공고(시험관리기관) ⇒ 응시원서 교부?접수(시험관리기관) ⇒ 1차 필기시험 실시(시험관리기관) ⇒ 1차 합격자 발표(시험관리기관) ⇒ 2차 실기시험 등록 및 시험 실시(시험관리기관) ⇒ 최종합격자 발표(시험관리기관) ⇒ 자격증 발급(수품원)
○ 자격시험 실시횟수 : 매년 1회 실시(필요시 2년)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 가능
○ 자격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음
○ 시험과목으로는 농수산물품질 관리 법령, 원산지법령, 수산양식, 어구업법 등의 수산 관련 과목 등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와 수산물 품질관리리사를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신 경우 별도 법에서의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가공과 (☎ 044-2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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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