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수로조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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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로조사신고서 제출(별지제1호서식) ○ 구비서류 1. 수로조사신고서 2. 수로조사 시행계획서(아래의 내용 포함) - 시행일정 - 작업구역 도면 - 작업량 - 투입장비 - 투입인원 ○ 수수료 : 없음 참고로 수로조사 신고 및 실시는 수로도서지(해도 등)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실시한다. - 항만(어항 포함)공사 또는 항로 준설 - 해저에서의 토사, 광물 등의 채취 - 해양에 토사,준설토 등의 버리기 - 매립, 방파제, 인공안벽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에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 - 해양에서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 항로상 교량, 가공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051-633-1903)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51-638-9803)
    관련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수로조사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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