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가 많아 나누어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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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여 연6회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가 가산되며, 해당 관리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운영지원과(전화 054-245-1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54-245-1517)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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