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제출(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등) → 청구서 접수(총무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미납부시 자체 종결 처리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400-4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051-40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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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