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부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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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 내용은, 현행 항로표지법에 의거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설항로표지 설치를 위하여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민원처리기간 내에 관련부서, 기관 및 업단체의 협의와 검토 절차를 거쳐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가 발부되며, 동 허가서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등부표 등)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54-245-1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4-245-155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5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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