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검사 등위 재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징병 심리검사 결과가 공군지원 불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 공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때는 서류전형, 면접,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만으로 공군에 불합격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징병검사 결과 이미 현역판정을 받으셨으므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쉽지만 재심리검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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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