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떤 곳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재신검에 관한 것입니다. 전 입대를 앞둔 청년입니다.

현실로 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 징병검사 받을 당시
심리검사를 의도적으로 안 좋게 받았습니다.

그후 공군에 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선 붙었지만 2차에서 2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지게 되서, 어떤 점이 부족해서 계속 떨어지는지 병무청에 문의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 받을 때 심리검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취소되었다고 애기를 해, 그 때의 섣부른 판단이 후회되었지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고 받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병무청에가 신검(심리검사)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재검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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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검사 등위 재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징병 심리검사 결과가 공군지원 불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 공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때는 서류전형, 면접,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만으로 공군에 불합격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징병검사 결과 이미 현역판정을 받으셨으므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쉽지만 재심리검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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