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실상 폐가인 주택이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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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에 기초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함.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기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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