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에 기초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함.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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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