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일항쟁기지원법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한 분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신청을 위해 13.12.30. 동법이 개정되어
위로금 등 신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일항쟁기위원회 홈페이지(www.jiwon.go.kr)을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 02-21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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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