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해당 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는 부존재 통지할 수 있습니다만,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폐기하지 않고 실제 보유․관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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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