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o보건소 ooo에 근무하고 있는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립서북병원과 시립은평병원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지원센터로 부터 비상근 의사(지방공무원) 겸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요지 :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에서 비상근으로 5명의 의사(센터장 포함)가 교대로 주2일을 은평구치매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비상근 의사가 지방 공무원 신분이라 인건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급하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일반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겸직 인력(타구) 인건비 지급기준
지침상의 인건비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치매관리사업 안내서 P46)
- 센터장의 경우 주1일 근무기준으로 월 1,068,000원원 지급할수 있으며, 주 2일에 대해서는 비례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센터장이 아닌 경우 그 센터장 인건비 한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지급기준이 있으나 센터장을 포함한 비상근의사가 지방 공무원 신분이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법: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정신보건센터도 같은 경우인데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