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복지시설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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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 2012-144호에서 교육연구 복지시설 중 학교는 급식시설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없이 BOD 100mg/c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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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학교에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4호, 2012.7.31)」의 음식점 중 부대급식시설의 오수발생량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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