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농가 연료사용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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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에서 나온 임목폐기물(나무몸통,뿌리,가지)을 인근 농가들에 연료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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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에 해당하는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폐기물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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