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있는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 11] 자가측정대상 항목 및 방법에 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별표8] 배출허용기준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항목에 관한 허용기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른 항목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다른 항목을 측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