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내 또는 악취관리지역이외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동법 시행규칙 별표2)은 관할지역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동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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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악취방지법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악취방지법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