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변경등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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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시 변경등록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유독물 품목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인지 혹은 사용업의 유독물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총량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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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변경등록 사항 중 사용량 증감은 전체 유독물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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