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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변경등록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안녕하세요.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시 변경등록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유독물 품목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인지 혹은 사용업의 유독물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총량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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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변경등록 사항 중 사용량 증감은 전체 유독물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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