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에서 금을 매입하여 고순도 금(99.99%)으로 산처리하여 생산하는 설비를 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원료의 금(14K, 18K, 24K)이 폐기물법상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 중간처리업등 기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원료로 보고 대기나 폐수등 환경법상의 허가만 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같은 방법으로 은(70%, 80%, 90%)을 매입하여 99.9%의 순은으로 생산하는 설비의 경우도 매입한 원료인 은이 폐기물법상 폐기물인지, 아니면 단순 원료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