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인 초청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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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5년간 유학생활 하면서 카자흐스탄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이번 겨울에 한국에 와서 부모님 소개 시키려고 하는데요

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라서 여쭙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 오려고 비자까지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와서 이번에 비자 신청 다시 하는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지금 전 한국에 있어서 ~ 여자친구 본인이 해야 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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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인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 1매 부착)

    - 비자 수수료 $30

    - 여권 원본

    - 초청장 1매(원본)

       * 초청장은 비자심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별지 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요망(특히, 초청목적을 정확하게 작성), 초청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인터뷰나 추가서류 제출 등 불이익이 초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의 말미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지 또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 명의인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물론, 초청자가 직접 대사관에서 작성하는 등 작성명의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감이나 공증은 불요함)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증명서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위 초청장에 기재(예컨대 농업종사자의 경우
         영농규모 등을 위 초청장에 기재) 

    - 기타 피초청자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장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제출서류를 경감하거나 추가서류 또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추가적인 민원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전화 : 8-7172-925-591~3

     E-mail : [email protected]

 - 주알마티 분관

    전화 : 7-727-246-8897,8898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925-59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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