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본부장님께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학(카자흐스탄 유라시안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이를 한국에 기술협회(토목관련 업무 종사)에 학위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에 문의결과 카자흐스탄 교육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하고, 한국의 공증대행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쪽이 맞는지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행서가 한글인지 아니면 카자흐스탄 언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 서류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발행한 서류라고 하는데 겉표지는 두꺼운 임명장 표지(손바닥 크기)같은 거고, 내용은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8월 중순경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하니 8월 5일 안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