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건설 임직원의 출장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금번 카자흐스탄에서 수주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국적의 현지 발주처 직원이 한국으로 출장을 나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대략 7개월 정도 된다고 하며, 서울에 법인을 만든다던지 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발주처의 한국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안내를 주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한국비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인 단기 방문비자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업이나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 한국에 법인이나 회사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한국으로 출장나올 직원도 00건설의 직원이 아닌 발주처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한국비자가 적용 가능한 상황일런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