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인 장모 초청비자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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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자흐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XXX입니다.
자녀를 돌봐주실 장모님을 초청하여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에
입국하셨습니다. 1년을 희망하였는데 90일짜리 단기일반(C31)이란 비자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의 경우 이미 한국에 2번 방문을 하셨고,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비자를 내 주신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공권도 내년 6월것으로 구매하여 제출하였는데 3개월짜리 단기비자가 찍힌 여권을 보고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원래 3개월 이상 안주시는 건가요 ? 주변의 국제결혼한 가정의 장모님들은 몇년씩 계시다가 가셨다는 말을 들은바가 있어 화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이 단기비자가 연장이 안되는 비자라면 저는 장모님들 3개월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시게 해야되는 건가요 ?
C31이란 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트에도 없는 비자던데요, 체류 연장이 가능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모님은 비자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상태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1년으로 알고 오셨는데 기간이 변경되었다면 최소한의 언질은 해 주시는게 맞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랬다면 비싼 1년짜리 항공권을 가지고 한국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비자 연장이 안된다면 3개월 후 다시 장모님을 보내셨다가 다시 불러야 하고, 그렇게 되면 물질적인 피해가 봉급쟁이들에겐 그리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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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드립니다.

동대사관 및 주알마티 분관은 비자 접수시에 본인의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비자신청시에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비자 신청시에는 비자의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라 수수료(단수 $30, 단수장기 $50, 복수 $80)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수료 접수시에 이미 그부분에 관한 안내 및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장모님께서 접수하신 서류는 C-3 (단수 관광비자-지인초청) 비자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셨습니다.

수수료 역시 단수 비자 수수료인 $30을 납부하셨습니다.

C-3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C-3비자 자격 및 서류로 접수하셨다면,  체류기간에 1년, 비행기표 1년 오픈티켓을 첨부하셨더라도

비자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초과한 비자는 발급해 드릴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장모님이 준비해오신 서류는 최대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서류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번 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셔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인 민원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전화 : 8-7172-925-591~3

     E-mail : [email protected]

 - 주알마티 분관

    전화 : 7-727-246-8897,8898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925-59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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