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드립니다.
동대사관 및 주알마티 분관은 비자 접수시에 본인의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비자신청시에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비자 신청시에는 비자의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라 수수료(단수 $30, 단수장기 $50, 복수 $80)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수료 접수시에 이미 그부분에 관한 안내 및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장모님께서 접수하신 서류는 C-3 (단수 관광비자-지인초청) 비자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셨습니다.
수수료 역시 단수 비자 수수료인 $30을 납부하셨습니다.
C-3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C-3비자 자격 및 서류로 접수하셨다면, 체류기간에 1년, 비행기표 1년 오픈티켓을 첨부하셨더라도
비자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초과한 비자는 발급해 드릴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장모님이 준비해오신 서류는 최대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서류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번 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셔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인 민원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전화 : 8-7172-925-591~3
E-mail :
[email protected]
- 주알마티 분관
전화 : 7-727-246-8897,8898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92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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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