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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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