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연면적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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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시 어린이집의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보다 실제사용 면적이 적을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면적은 대장기준의 연면적인지 아니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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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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