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모래를 이용하여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설명]]
당사는 사업을 운영하던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금번 수송차량을 세척하기 위하여 자동식세륜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
오염물질 항목에 생태독성이 표기되어 있는데, 업종으로 간주하여 생태독성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수배출시설 [81번항목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로 보아
81번항목엔 생태독성항목이 빠져있는데 생태독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