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항목 포함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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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모래를 이용하여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설명]]
당사는 사업을 운영하던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금번 수송차량을 세척하기 위하여 자동식세륜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
오염물질 항목에 생태독성이 표기되어 있는데, 업종으로 간주하여 생태독성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수배출시설 [81번항목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로 보아
81번항목엔 생태독성항목이 빠져있는데 생태독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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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세륜시설이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로 허가(신고)되어 있다면 생태독성 항목은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로 허가(신고)된 시설은 생태독성 항목 적용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폐수배출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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