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하여 유독물에 대한 표시를 해야합니다.
1.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2.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3.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로 구분되는데, 사업장 內 유독물을 저장하고 있는 tank 의 경우에는 저장장소로 분류되는지
유독물을 담고 있는 용기로 분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유독물 tank 들이 설치되어있는 "장소" 와 각 tank에 대해서 1번 항목에 의거한 표지판을
부착해놓았고, 각 tank는 유독물을 담고 있는 용기로도 볼 수 있어 3번항에 의거한 경고표시까지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