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7호)」에 따르면 벌목 등 산림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은 임목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과수원에 있는 입목은 산림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폐기물은 위의 기준에 의한 임목폐목재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에 따라 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폐목재류에서 제외됩니다.
2) 임목폐목재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5톤 미만 발생인 경우 생활계폐목재로, 5톤 이상 발생인 경우 사업장폐목재로 구분되며
-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 벌목 이후 나무의 뿌리부분이 굴취 되지 않은 상태로 땅속에 있다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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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