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2.2.1)되어 시행('13.2.2)하고, 법 제7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제3조에서 각각 전문정비업자와 확인검사대행자에게 62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13.8.2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유예기간 부여에 따라 새로운 전문정비업자가 등록이 미비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 제도 시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경우 새로운 서식만 유효한 것인지, 종전의 서식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