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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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시 방류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방류허가를 불허 한다 합니다.
법적으로 방류허용 기준이며 서류상 문제가 없지만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합니다.
법적근거는 없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지만 방류는 절대 안된다 하는데
이를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법적 방류기준치 내 설계이면 방류허가를 승인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BOD- 40이하
SS - 40이하
T-N - 120이하
T-P - 40이하
방류 설계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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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시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를 합격한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합격통지를 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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