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시 방류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방류허가를 불허 한다 합니다.
법적으로 방류허용 기준이며 서류상 문제가 없지만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합니다.
법적근거는 없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지만 방류는 절대 안된다 하는데
이를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법적 방류기준치 내 설계이면 방류허가를 승인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BOD- 40이하
SS - 40이하
T-N - 120이하
T-P - 40이하
방류 설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