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관리기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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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행규칙 별표3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에서

유독물 사용업자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에서 내용을 보면

그밖의 시설에서 가.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왔는데 방지턱이라는데 어떤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기준이나 어떤 표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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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적재, 하역하는 장소의 방지턱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독물을 적재, 하역 시 누출을 대비하여 누출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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