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적재, 하역하는 장소의 방지턱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독물을 적재, 하역 시 누출을 대비하여 누출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