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우리시 일반고등학교로 전·편입학 할 경우에는 원배정 학교에 재배정 하되, 타 시·도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희망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으로 전학하였다가 3~4개월 후 다시 울산으로 전가족이 거주 이전할 경우에는 전학가기 전 재적교로 배정되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희망학교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전학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고입·대입정보/고등학교 전편입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고객지원팀으로 전화(☏ 052-210-5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25-210-5753)
|
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