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가입 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소위 '식물인간'이 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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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주한 경우와 횡단보도 사고 등 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조항 이외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보험이란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 비용의 전액, 치료비 이외의 기타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었지만, 2009. 2. 26. 이후에는 사례와 같은 경우, 식물인간이 된 경우 '중상해'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과 운전자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소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4-9025)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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