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군복무 중에는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은 과태료의 납부시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제징수법」제15조로부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징수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징수법」제19조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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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