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진행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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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입니다.

신보의 보증대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하나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과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신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신용보증 신청(신청화면 : 홈페이지 - 사이버영업점 - 보증신청)을 하거나 관할영업점을 직접 방문(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재무제표 등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절차는 보증신청 → 영업점 방문상담 → 현장조사(고객사업장)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보증서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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